제 1 조 용어의 정의
가. ‘전시회’라 함은 주식회사 메쎄이상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을 의미한다.
나. ‘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다. ‘주최자’라 함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9 ES타워 소재 주식회사 메쎄이상을 말한다.
라. ‘전시품’이라 함은 참가자가 전시회에 출품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납입
가. 본 전시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온라인 참가신청을 주최자가 승인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전시품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나. 참가자는 참가신청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참가비의 50%)을 납입하고, 잔금(참가비의 50%)을 주최자가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다. 참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 조 계약의 해지
가.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약정의 해지(참가취소)는 주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이 해지의사 표시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 주최자는 해당 금액을 이미 납입된 참가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후 부족한 위약금은 참가약정 해지 후 1주일 이내에 참가자가 주최자에게 납입해야 한다.
①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50%
② 전시회 개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70%
③ 전시회 개최 30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100%
나. 위 가-항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위약금은 ①, ②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가 1년 이내 주최자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주최자와 협의 하에 해당 전시회의 참가비로 유예시킬 수 있다. ③의 경우에는 참가비 유예가 일체 불가하다.
다.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부스 배정
가. 주최자는 참가횟수, 전시품목, 신청접수의 순서, 신청면적, 공간조화, 관람효율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최자의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전시부스를 배정한다.
나.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에 의하되, 참가자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5 조 전시품 및 관리
가.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고한 전시품을 전시해야 한다.
나. 주최자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다. 주최자는 참가자의 전시품 중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을 경우, 이를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그 반출을 명하거나 부스를 철거할 수 있다.
라. 위 다항의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자에 대해 향후 주최자가 개최하는 다른 전시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제 6 조 전시부스 양도 금지
가.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단, 참가자의 모기업, 계열사, 대리점 등 특별한 관계의 경우 이를 주최자에 통보하고 주최자의 동의를 받아 함께 참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함께 참가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 또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주최자는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참가자는 부스 내에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업체의 홍보물 또는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만일 사전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타 업체 홍보물, 카달로그, 전시품이 부스 내 전시되어 있을 경우 주최자는 이를 부스 양도로 간주하고 참가자의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향후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위 가항 내지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 배상의 책임
가. 주최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기간 동안 전시장 보안을 위해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참가자에 있으며(주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기간 동안 부스 내 발생한 모든 제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주최자에 통보해야 한다.
다.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전시장,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라.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기간 동안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 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주최자는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방화, 절도, 파손 등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전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기타 전시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민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에 대하여 주최자는 책임지지 않고,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다만, 전시장 자체의 하자 등 주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 만일 제3자가 전시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을 주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참가자는 민원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최자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최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참가자는 즉시 그 비용을 주최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 8 조 시설물 관리 및 원상복구
가. 참가자는 부스 설치, 철거 기간 전시장 대여자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파손할 시 주최자는 원상복구비용 등 복구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참가자에 청구할 수 있다.
나. 참가자는 전시 종료 후 부스장치 철거 시, 전시 공간을 공사시점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다. 주최자는 참가자의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가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참가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최자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 위 다.항의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가 부담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다투지 못한다.
제 9 조 음향기기 사용 규제
가. 스피커 등 음향기기는 지상으로부터 1m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 부스 내로 향하게 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부스 내 음향기구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 기준으로 75db(데시벨)을 넘을 수 없다. 65db이상 75db미만의 음향 홍보 활동은 1시간 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타 업체의 상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설치 및 철거
가. 참가자는 주최자가 지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배정된 부스에 전시에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고 전시품을 진열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주최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제반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참가자는 주최자가 지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배정된 부스 내에 설치된 시설물 및 전시품의 철거를 완료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주최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제반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소방규정
가.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
나.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충규정
가. 주최자는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나.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자에게 공시되는 순간부터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4조 주최자의 의무
가. 주최자는 참가자가 전시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시장을 유지, 관리한다.
나. 주최자는 참가자에게 전시에 대한 대가로 계약에서 정한 참가비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5조 참가자의 의무
참가자는 주최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