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다…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기

작성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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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사이트 캡처

▲ 고향사랑e음 사이트 캡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일까? 관심 갖고 알아보니 우리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다. 첫째,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셋째, 지자체 재정을 돕는다. 넷째, 주민복지에 기여한다. 다섯째, 지방문제 해결에 일조한다.

최근 지방소멸 문제가 화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몰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 제18489호)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 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다. 주의할 점은 지역주민, 법인이나 단체, 기업, 이해관계자, 차명이나 가명 기부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개인’만 후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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